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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 1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돈이 궁하던 상황에서 벼룩시장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일명 C실장으로부터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받을 수 있으니 대출금을 나누어갖자는 제안을 받고 사기 대출을 받기로 C실장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804-3 야후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죽전역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직원에게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2011. 10. 21.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F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101동 802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2억 4,000만 원, 계약금을 2,400만 원, 전세기간은 2011. 10. 28.부터 2013. 10. 28.까지 24개월로 정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2억 4,000만 원 전액을 위 임대목적물에 주식회사 스위스저축은행이 설정한 채권최고액 4억 4,720만 원인 근저당권부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명 C실장은 위 은행에 위 아파트전세계약서와 계약금 2,400만 원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진정한 의사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고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일명 C실장과 공모하여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1. 10. 28.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C실장이 관리하고 있던 임대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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