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8 2017노40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의 적정한 관리를 교란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간판을 ‘C ’에서 ‘H ’으로 교체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관하던 대게의 양이 많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