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2냉동탑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8. 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미용실 앞 횡단보도를 같은 동 신탄진4거리 방향에서 서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여, 62세)의 대퇴부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