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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4.20 2016고단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00:45 경 속초시 C 아파트 212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D(47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돌아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수사 협조 의뢰,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약 15회 정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으로 입원 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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