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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3-11568 | 법인 | 2001-06-19
문서번호

제도46013-11568 (2001.06.19)

세목

법인

요 지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을 보유하는 기간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101, 2000.05.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01, 2000.05.24질의 1에 대하여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하가 질의한 1998. 2. 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소득세법개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예금종류 : ○○은행 정기예금

- 예치기간 : 2000. 05. 18 ~ 2001. 05. 17(1년간)

- 이자의 지급시기 : 2001. 05. 17 수령

- 은행은 2000.05.18 ~ 2000.12.31.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을,

2001.01.01 ~ 2001.05.17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이 경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므로 당해 이자소득 전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수입시기 당시의 원천징수세율 15%로 적용함이 타당하지 않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호에서 “장기채권 등” 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1999. 12. 28 신설)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1994. 12. 22 개정)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1999. 12. 28 개정)

소득세법 부칙 (1999. 12. 28 법률 제6051호)

제4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과세특례 및 적용례】제129조 제1항 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소득을 제외한다.

2.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 46073-101, (2000.05.24)

【질의】

본인은 ○○공사가 발행한 토지개발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발행일은 1998. 2. 28이며 상환일은 2001. 2. 28임.

본 채권보유기간중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15%에서 22% → 20% → 15%로 개정되었음.

(질의 1) 원천징수 세율의 적용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알고자 함.

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한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본 채권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일인 2001. 2. 28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암.

그러나, 본 채권의 소득금액은 1년 단위로 복리계산하게 되었으므로

1998. 3. 1~1999. 2. 28

1999. 3. 1~2000. 2. 28

2000. 3. 1~2001. 2. 28

기간별로 1998. 2. 28과 2000. 2. 28 그리고 2001. 2. 28로 구분하여 각각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음.

나. 또한, 15%에서 22% → 20% → 15%로 개정된 세율의 적용기간도 모호함.

토지채권은 1년 단위로 이자를 복리계산하여 원금 상환일인 2001. 2. 28 일시지급한다고 되어 있음. 본 채권 보유기간인 1998. 2. 28부터 2001. 2. 28까지(3년간) 사이에 원천징수 세율이 세 번이나 개정되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은 몇%인지를 정확히 알고자 함.

예를 들어 본 채권의 원금이 1,000,000원이고 이자율이 10.5%인 경우 1998. 3. 1부터 2001. 2. 28까지(3년간)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각각 몇 %이며, 소득의 귀속연도도 1999. 2. 8, 2000. 2. 29, 2001. 2. 28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1998. 2. 28~1998. 12. 31), (1999. 1. 1~1999. 12. 31), (2000. 1. 1~2000. 12. 31), (2001. 1. 1~2001. 12. 31)간의 소득으로 구분 계산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회신】

질의 1에 대하여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하가 질의한 1998. 2. 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소득세법개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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