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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407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이하 ‘대한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는 서울 강남구 C 대 28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91. 6. 19. 접수 제61762호로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1동(모두 9세대)이 건축되어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92. 1. 13. 접수 제2555호로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 다세대주택의 대지권의 목적이라는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다.

다. E는 1993. 9. 14. 서울민사지방법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다세대주택 중 402호(이하 ‘이 사건 402호’라 한다)를 낙찰받아 1998.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402호에 관한 낙찰허가결정문에는 입찰가격에 대지권의 가격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대한상호신용금고는 위 가.

항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1998. 10. 15. 서울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1998. 11. 9. 위 법원 G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원고의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5항 제101조(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 ① 건물의 분합, 번호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그 멸실, 그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때에도 같다.

⑤ 제52조 및 제131조의2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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