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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구합2211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필리핀 - 입국과 난민신청 : 2007. 10. 8. 입국(체류자격: E-9, 비전문취업) 2015. 10. 29.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5. 11. 4.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유 : 신청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땅문제로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필리핀에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필리핀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90일이 지난 2016. 4. 21.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한다.

살피건대, 난민법 제21조 제1항은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2015. 11. 9. 수령한 후 2016. 3. 25.가 되어서야 이의신청을 하려다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자 2016. 4.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소는 역수상 제소기간을 경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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