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0. 31. 자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전부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 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7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 자가 제조한 케이크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을 섭취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은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