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노39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 피해액이 기소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는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