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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1. 01: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건물 1층 공용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에서 소변을 본 후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는 피해자 F(여, 21세)의 뒤에서 화장실 문을 닫는 척하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스쳤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출입문은 ‘여닫이문’의 형태로 되어 있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와 남성용 소변기 1대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왼편으로 잠금장치가 있는 칸막이 안에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어른 2-3명이 있으면 비좁을 정도로 협소하여 칸막이 안에서도 밖의 얘기가 잘 들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노래방 여성 도우미와 함께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좌변기 칸막이 안에 피해자가 들어 있는 바람에 여성 도우미와 칸막이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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