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의 판단 방법
[2] 명칭을 “궤도차량용 정보서비스 표시 시스템”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일부 청구항이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종속항인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도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공2007하, 158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7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튜브캐스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곽동효외 6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씨엠케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구성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7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궤도차량용 정보서비스 표시 시스템”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제372320호)을 그 판시의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목적에 특이성이 있고 구성의 곤란성이 있으며 효과의 현저성도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청구항 1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그 종속항인 청구항 2 내지 9 역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