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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10 2019고정4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62세, 남)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고, 피해자 B(45세, 남)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 16:32경 제주시 C빌라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는 택시(D)를 무단 주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이동주차 할 것을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좃 만한 새끼가, 병신새끼가, 개새끼, 지랄하네", "좃은 달렸냐, 좃밥 남자냐", "이 새끼 얼굴 기억하고 있어 가만 안둘거야"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3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과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스트레스 급성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사진자료, CD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욕설만 하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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