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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01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3. 일부 기각[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및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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