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 타워 남산 12 층 소재 피해자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C 아우 디 A4 2.0 자동차를 계약기간 4개월, 상환 유예금 15,922,000원, 대여료 월 987,725원에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았는데, 그 후 2013. 8. 경까지 4개월 분 대여료 4,321,360원만 납부한 채 위 상환 유예금을 납부하지 않아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 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 70 조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 되,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즉, 당시 남자친구이던
E이 범행을 제의하고 직접 범행의 주된 부분을 실행한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적지 않고 범행 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