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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6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청주시 C센터 바닥타일공사현장에서 2018. 8. 27. 하루 근무한 D의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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