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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156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노동조합총연맹(이하 ‘B’이라 칭함)은 2013. 11. 10.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서울광장 을지로2가 로터리 을지로5가 로터리 전태일다리까지 전방 전(全)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2013. 11. 10. 11:20경부터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의 사전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4:40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B노총 소속 조합원 약 1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B노동조합 C 사무총장의 사회로 본 집회를 개최한 뒤 같은 날 16:15경 종료하였다.

한편, 위 집회참가자 중 약 15,000명은 같은 날 16:35경부터 신고된 행진로를 따라 위 서울광장에서 방송차량을 행진 선두에 배치하고, 풍물패, 집행부, D노조 등의 순서로 출발하여 같은 날 16:55경 선두에 선 D노조 중심으로 을지로4가R에 도착하였으나, 갑자기 신고된 행진로를 벗어나 퇴계로4가R 방면으로 우회하고, 계속해서 퇴계로4가R 퇴계로5가R 퇴계로6가R 광희R 을지로6가R 두산타워 방향으로 행진하였으며, 건설노조 등은 행진대오 중간에서 을지로3가R에서 우회 명보R 퇴계로3가R 퇴계로4가R 을지로6가R 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 약 15,000명과 함께 위와 같이 신고 장소를 벗어나 을지로4가R 퇴계로4가R 퇴계로5가R 퇴계로6가R 광희R 을지로6가R 두산타워 방향으로 행진하며 진행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하는 등, 2013. 11. 10. 16:55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약 75분간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신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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