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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재다500
청구이의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중의 어느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적법한 재심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 자체에 관한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들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은 보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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