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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6노515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탈세가 아니라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상의 균형,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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