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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 2014도111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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