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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7 2018고단12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피해자 B(65세)은 우울증으로 병원 같은 병실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3. 25. 06: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병원 D호 병실에서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병실에 들어와 시비를 걸어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툭툭치며 "어이 일어나봐라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 주변의 열상(약 3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순번 6,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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