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마린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원로 135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