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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4449 | 법인 | 2020-10-20
[청구번호]

조심 2019서4449 (2020.10.2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실물 거래금액으로 보이고 따라서 법인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바, 그렇다면 이 건 부과처분 중 법인세 및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9.5.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부과처분 및 대표이사 OOO대한 OOO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11.11.부터 OOO에서 건설업(철근콘크리트 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9.2.25.부터 2019.5.24.까지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표1> 기재와 같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9.9.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OOO및 2017년 제2기분 OOO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 OOO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수주하여 그 중 시스템서포트 설치․해체공사를 주식회사 OOO하도급하였고, 하도급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16.8.3. OOO현장에서 공사기간을 2016.8.3.부터 2017.9.30.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을 OOO(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OOO청구법인은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8.2.15.까지로 연장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7.21. OOO위 공사현장에서 시스템서포트 공사계약(이하 “쟁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표2> 기재와 같이 그 공사대금을 자재임대료 OOO및 설치․해체 인건비 OOO으로 하였다.

<표2> 2016.8.3.자 하도급계약상 공사견적서

<표3> 2018.3.30.자 하도급 전산합의서에 첨부된 정산내역서

이후 2017.11.24. 최초 공사견적서에 공사면적 산출오류가 발견되었고 전체 공급물량이 9,779㎡에서 10,527㎡으로 늘어남에 따라 <표3>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OOO으로 변경하였다.

쟁점공사계약 체결 당시 OOO자재공급을 담당하고 실제 설치․해체용역은 OOO제공하는 소위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OOO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담당하거나 다른 전문건설회사에 재하도급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OOO과 직접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청구법인, OOO3자간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쟁점공사계약에 따라 OOO가설재를 공급하였고, OOO2017년 2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시스템서포트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위 공사현장에 시스템서포트가 2017년 3월경 설치되었고 OOO2018.2.14. 준공되었다는 점을 통해 해당 공사현장에 시스템서포트가 설치되었다가 해체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한 OOO소속 작업팀장 OOO위 공사현장에서 시스템서포트 설치․해체 시공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또한, OOO위 시스템서포트 설치․해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작업자들에 대해 공상처리를 한 내역서와 OOO병원비 등을 지급해주면서 당해 작업자로부터 추후 이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제출받았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 용역의 제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 역시 위 공사현장에서 시스템서포트 설치․해체와 관련하여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220명, 같은 해 9월 63명, 10월 4명의 인력이 각 투입되었으므로 당초 공사기간인 2017.9.30. 시스템서포트 공사의 설치 및 해체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OOO작성한 현장 근로자 일일출력일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OOO약 42개 업체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등 가공거래와 실재거래가 혼재해 있었다. 처분청은 OOO대표의 문답서를 근거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해당 문답서 외에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OOO2019.7.19. 자필 진술서를 통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재거래임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당초 진술에 오류가 있었다.’고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한 바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용역대금으로 OOO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바, 만약 청구법인과 OOO용역거래가 가공거래라면 청구법인은 해당 공사대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를 반환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OOO은 ‘거래당사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실제 용역을 담당한 업체가 원하는 대로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정리하면, 쟁점공사계약 당사자인 OOO실제 공사에 임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OOO의해 쟁점공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OOO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오랜 거래처인 OOO소개로 OOO을 소개받았고, 쟁점공사계약 체결 전에 OOO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OOO주민등록증을 열람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2017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쟁점공사계약의 시공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매월 말일에 OOO사업용계좌인 OOO로 입금하였다.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OOO가공거래와 실제거래가 혼재되어 있는 사업자였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오랜 거래처인OOO으로부터 소개받은 업체였기 때문에 OOO이 명의대여자라고 의심하기 어려웠다. 특히, 시스템서포트 시공의 경우 단순히 인력을 투입하여 시공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십장’들이 공사를 총괄하여 전담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OOO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설령 OOO명의대여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명의대여와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가공거래이다.

(가) OOO문답서를 통해, ① 청구법인이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는 가공거래이고, ② OOO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받은 대가는 OOO계좌로 지급받아 부탁한 자가 요구하는 대로 계좌이체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 OOO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청에 자료통보시 첨부한 보충조서에 의하면, ① OOO2016.12.23. OOO 사업자등록 후 2017년 12월 OOO세무서장에 의해 직권 폐업된 점, ② OOO세무서장이 자료상조사 당시 OOO사업장을 현장확인한 결과, ‘일반주택이며 주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혼자 들어오거나 다른 일행과 같이 들어와서 자고 다음 날 나가는 등의 사실상 숙소형태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쟁점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가설재 임대차계약서만 확인되는데 해당 임대차계약서상 자재 및 관련 인력을 모두 OOO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OOO인력공급 관련 계약서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에 공사원가명세서상 급여(노무비)로 총OOO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타 사업연도와 비교하였을 때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다.

(마) OOO세무서장은 OOO대한 세무조사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정시 청구법인을 포함한 총 47개 거래처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총 OOO가공매출로 보아 이와 관련된 제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2018.7.10. OOO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하였으며, OOO2018.11.8. 기소되어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청구법인이 거래상 기울인 주의의무는 OOO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명함을 확인하고 OOO사업용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것에 불과한데, OOO다른 가공거래처들 역시 이러한 정도의 주의의무는 기울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사이의 쟁점공사계약이 가공거래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계약 체결 당시 OOO자재공급을 담당하고 시스템서포트 설치 및 해체용역은 OOO제공하는 소위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한 것으로 실제 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1) 2016.8.3. 청구법인과 OOO사이에 체결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및 공사견적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8.3. OOO현장에서 공사기간을 2016.8.3.부터 2017.9.30.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을 OOO(공급대가)으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2017.9.30. 청구법인은 도급금액의 변경 없이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8.2.15.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공사결과 OOO2018.2.14.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2016.7.21. 청구법인과 OOO사이에 체결된 가설재 임대차계약서 및 견적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스템서포트 공사에 필요한 자재(M3, 4.2m~6.0m×25,000개 및 6.0m 이상 3,000개, 스라브 1,000개)를 OOO으로부터 최초 투입일로부터 60일간 임차하는 비용으로 총 OOO지급하고, 그 외에 설치․해체 인건비로 OOO지급하여 합계 OOO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왕복운반비는 OOO에서 부담하고, 납품장소와 시기는 상호협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청구법인에 발송한 2017.11.24.자 견적서에 의하면, OOO쟁점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자재비 OOO(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과 OOO사이의 2018.3.30.자 하도급 정산합의서(2차 변경) 및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중 계약금액을 OOO증액하기로 하여 당초 OOO이었던 공사금액이 OOO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거래사실 소명내역, 경위서 등을 통해 쟁점공사는 OOO자재를 공급하고 시스템서포트 설치 및 해체용역은 OOO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사실 소명내역(2018.3.2.)’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소명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계약을 체결하여 자재는 OOO납품하고 그 자재에 대한 시공은 전문업체가 맡아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계약하였고, 그에 따른 시공업체 책임자 OOO 팀장에게 시공도면과 공정을 협의하여 진행하였다는 점, 매월 기성은 시공물량을 기준으로 말일 집계를 내어 자재비는 OOO계산서를 발행하고, 시공인건비는 OOO이 계산서를 발행하여 기성고를 수령하고 현장을 마무리하였다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2019.10.18. ‘시스템서포트계약 경위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경위서에 의하면 OOO신축공사 현장에서 시스템서포트를 납품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2016.7.2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OOO자재임대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입찰시 자재비, 인건비를 포함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작업자 관리를 자재업체측에서 하기 위함이고, 계약 체결은 OOO하였으나 실제 시공은 OOO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OOO2019.7.19.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진술서에 의하면 OOO신축공사 중 시스템서포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재는 OOO이 넣고 일꾼은 OOO투입하는 방식으로 시공하여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거래임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가공거래라고 잘못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그 외에 시스템서포트 용역을 제공한 현장직원 OOO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가) OOO2019.5.17.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해당 문서에 의하면 2016년 10월 초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OOO현장을 의뢰받아 도면 및 단가를 협의하여 확정한 후 10월 22일부터 시스템서포트 작업을 진행하였고, 2017.9.30.까지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월별 작업량에 따른 기성금을 수령하여 작업자에게 노임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2019.7.19.자 작업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법인의 OOO에서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시스템서포트 공사의 작업자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2019.7.19.자 작업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법인의 OOO에서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시스템서포트 공사의 작업자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2019.7.19.자 작업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법인의 OOO에서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시스템서포트 공사의 작업자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OOO공상처리 내역서 및 합의각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공상처리내역서에 의하면 OOO대하여 허리부상 등으로 인하여 공상처리하였고, 직원별 1일 단가에 공상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의 합계는 OOO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2017.6.30.)은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해당 작업자는 OOO에서 작업 중 부상당하여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고 병원비 및 공상처리 일체를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며,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세무서장은 2018.1.25.부터 2018.6.5.까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OOO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총 47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OOO가공 매출세금계산서 13매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공매출에 대한 관련 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며, 2018.7.10. OOO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가) OOO건설업/시스템서포트 설치 등을 하는 사업자로 2016.12.23. OOO주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년 12월 OOO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되었다.

나) 조사 당시 처분청 직원이 사업장에 방문하였으나, 사업장은 일반주택이며 임대인에게 문의한 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은 주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혼자 들어오거나 다른 일행과 같이 들어와서 자고 다음 날 나가는 등 사실상 숙소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등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2015년 그만둔 후 2016년 12월 OOO개업하였다. 사업자등록상 기재된 연락처는 OOO연락처이고, 현재 OOO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명하였다.

라) OOO매출처는 청구법인을 비롯하여 총 91개 업체로 대부분 건설업에 종사하는 업체인바, 처분청은 거래사실소명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자료를 확보하였다.

① 대부분의 매출처가 OOO제공한 사업자등록증과 계좌사본을 가지고 있었고, OOO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OOO계좌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매출처 중 일부 거래는 OOO같이 일하는 팀장들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었고 OOO이러한 거래에 대해 공사현장 및 투입 인력명세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비롯한 나머지 거래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다수의 자가 OOO사업자등록이 있다는 것을 알고 팀장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및 제공한 용역은 무엇인지, 그 대가가 적정한지 등을 알지 못하였다.

마) OOO같이 일하는 팀장은 OOO등 25명이다.

바) OOO전체 매출거래 중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목록과 가공으로 발급한 거래처 및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였는데,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라고 확인하였다.

2) OOO2018.6.1.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총 26매)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총 8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OOO으로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총 1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이를 가공거래라고 소명하였다.

4)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공사원가에 급여(일용노무비)로 OOO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표4> 기재와 같이 타 사업연도에 비해 노무비 원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단위 : 백만원,%)

5) OOO쟁점공사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노무자 중 OOO외 58명은 일용근로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노무자 중 28명은 OOO타 거래처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고 일용근로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일용근로지급조서가 제출된 28명 중 대부분은 타 업체들의 공사현장에 중복투입 되었거나 월별 투입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인천지방법원은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882)에서 OOO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가) 해당 형사재판에서 OOO2016.12.31.부터 2017.11.29.까지 총 138회에 거쳐 공급가액 OOO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인정되었는바, 이는 당초 OOO가공거래로 인정한 거래 전부로 청구법인과의 거래 역시 이에 포함되어 있다.

나) 한편, 관련 형사재판에서 OOO‘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OOO형의 감경사유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오랜 거래처인 OOO소개로 OOO소개받았고, 쟁점공사계약 체결 전에 OOO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OOO주민등록증을 열람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2017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쟁점공사계약의 시공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매월 말일에 OOO사업용계좌인 OOO입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계약 체결 전 O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았다고 주장하며 OOO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OOO2016.12.23.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업태 건설업, 종목 시스템서포트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7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쟁점공사계약의 시공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매월 말일에 OOO의 사업용계좌인 OOO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OOO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다만,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보충조서)에 의하면 OOO매출처(가공거래처 포함)는 대부분 OOO제공한 사업자등록증과 계좌사본을 가지고 있었고, OOO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OOO계좌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2019.6.26. 건설가설재 대여업체에게 ‘시스템서포트 대여업체는 자재만 대여하고, 설치․해체공사는 건설사에서 시행토록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

자재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자재대여업체가 건설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건설관계 법령 위반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일부지역 노동단체의 불법적인 요구문제도 해소될 수 있으므로 협회 회원사에서는 가설자재만 납품하고 동 자재의 설치․해체 등의 공사는 해당 건설사에서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당공문 본문에 위 공문의 시행시기를 2019.7.1.로 명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명함을 확인하고 OOO사업용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것만으로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 또는 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또는 매입세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 등이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등에 한하여,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1983.12.13. 선고 83누492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는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수주하여 그 중 시스템서포트 설치․해체공사를 OOO하도급 하였는데, OOO자재공급을 담당하고 실제 설치․해체용역은 OOO제공하는 소위 ‘분담이행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공사현장에 2017년 3월경 시스템서포트가 설치되었고 2018.2.14. OOO준공된 점, 해당 공사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한 현장직원 OOO위 공사현장에서 시스템서포트 설치․해체 시공하였다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OOO시스템서포트 설치․해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작업자들에 대해 공상처리를 한 내역서 및 OOO병원비 등을 지급해주면서 당해 작업자로부터 추후 이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거래처 91개 업체 중 약 42개 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등 가공거래와 실제거래가 혼재해 있었는데, 처분청은 OOO대표의 문답서를 근거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해당 문답서 외에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OOO2019.7.19. 자필 진술서를 통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재거래임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당초 진술에 오류가 있었다.’고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한 바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용역대금으로 OOO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만약 청구법인과 OOO과의 용역거래가 가공거래라면 청구법인은 해당 공사대금을 돌려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반환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OOO은 ‘거래당사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실제 용역을 담당한 업체가 원하는 대로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작성한 ‘거래사실 소명내역(2018.3.2.)’에 의하면 OOO청구법인과 OOO계약을 체결하여 자재는 OOO납품하고 그 자재에 대한 시공은 전문업체가 맡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계약하였고, 그에 따른 시공업체 책임자 OOO팀장에게 시공도면과 공정을 협의하여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실물 거래금액으로 보이고 따라서 법인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바, 그렇다면 이 건 부과처분 중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및 대표이사 OOO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OOO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당시 OOO사업장은 일반주택으로 임차인은 주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혼자 들어오거나 다른 일행과 같이 들어와서 자고 다음 날 나가는 등 사실상 숙소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점,

OOO으로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총 1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이를 가공거래라고 소명한 점,

OOO쟁점공사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노무자 중 OOO외 58명은 일용근로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노무자 중 28명은 OOO의 타 거래처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고 일용근로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일용근로지급조서가 제출된 28명 중 대부분은 타 업체들의 공사현장에 중복투입 되었거나 월별 투입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이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단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법인은 오랜 거래처인 OOO소개로 OOO을 소개받았고, 쟁점공사계약 체결 전에 OOO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OOO주민등록증을 열람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2017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쟁점공사계약의 시공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매월 말일에 OOO사업용계좌인 OOO입금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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