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9. 15. 김포시장으로부터 김포시 E 외 4필지 지상 공동주택(다세대) 용도 건축물의 건축허가(허가번호 F,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2. B으로부터 그 소유의 김포시 E 답 1,507㎡, G 답 826㎡, H 답 734㎡, I 답 588㎡, J 답 476㎡(위 각 토지는 2012. 10. 16. I 답 4,131㎡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50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원고가 B에게 계약금으로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는 대신 B의 서인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6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을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원고가 인수하며, 잔금으로 72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항 : 이 사건 매매계약은 현재 빌라 건축허가 상태에서 매수하는 조건의 계약이다.
제2항 : 매도인(B)은 매수인(원고)의 계약금 지급 후 매수인(원고)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매수인(원고) 명의로 빌라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착공하여 주는데, 인,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원고)에게 제공하고, 우선 1차로 3동을 착공하되, 1개 동은 매수인(원고) 명의로 변경하여 착공하고 2개 동은 매도인(B) 명의로 착공한다.
제4항 :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매수인(원고)이 부담하고, 매수인(원고)이 3개월 이상 위 이자 지급을 연체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수인(원고)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기한다.
제7항 : 매수인(원고)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한 빌라가 준공되면 5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