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2. 6. 2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2. 7.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9. 1. 8. 제1심판결문 등본을 발급받고 2019. 1. 9.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에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03년경 피고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자는 월 10만 원씩 7~8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고 100만 원을 빌린 적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제1심 소송기록이 그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500만 원의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