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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고단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19:12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25에 있는 한남 역 앞 3 차로의 도로를 순천 향병원 방면에서 보광 삼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61세) 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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