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9 2017가단11103
임가공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15,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1,815,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