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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12480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5. 7. 1.부터 제95보병연대 B으로 근무하고 있는 5급 군무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속 부대원들에게 “이 새끼는 전입신고도 제대로 못하나 ” “야, 이 새끼는 왜 이러지 ”, “이 새끼는 어디 써먹지를 못 하겠네”, “이 새끼는 복사도 제대로 못하냐 ” 등의 폭언을 한 징계대상사실을 품위유지위반(언어폭력)의 징계사유로 하여 2018. 3. 19. 원고에 대하여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 5.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군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군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참조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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