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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5.11선고 2017다2033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7다203329 사해행위취소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상고인

1. A 주식회사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2003308 판결

판결선고

2017. 5.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를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10738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J에 대한 채권자 피고 B가 J의 또 다른 채권자 피고 C, D, E, F, G, H, I(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J의 대표이사 Q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운영수익 중 일부로 자신 및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를 설립한 다음 J와 이 사건 각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호텔의 영업으로 얻은 수익 중 일부를 피고 B와 나머지 피고들이 나누어 가진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채무초과 상태인 J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각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B와 나머지 피고들로 하여금 채권을 일부 우선 변제받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위탁경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 B 등이 채무자인 J와 사이에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기로 합의한 후,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 피고 회사 설립, 이 사건 각 위탁경영계약 체결, 우선변제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각 위탁경영계약은 피고 회사가 J로부터 호텔건물, 부속시설 등 일체를 임차하여 포괄적으로 위탁경영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피고 회사가 그 수익으로 피고 B 등에게 J의 채무를 변제 할 것 등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 B와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회사로부터 J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 이 사건 각 위탁경영계약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인 J와 피고 B 등이 한 별도의 우선변제 합의가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으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위탁경영계약은 그 자체로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더 나빠지게 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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