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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5 2017고정53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부터 2017. 8. 31.까지 위 음식점에서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브라질산 닭고기 132kg 중 약 128kg 을 1 인 분당 약 3만원인 황제 숙회 모듬 메뉴의 일부로 제공되는 유린기로 조리하여 시가 약 324만원 상당을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메뉴 게시판에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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