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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 31. 22:46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6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 B 승용차를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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