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26 2013도7518
뇌물공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알선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내지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