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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30 2019가단792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11. 소외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C는 정신의학과 의사로서, 2017. 1.경 진료를 받으러 온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와 교제를 하였으며, 2017. 3. 15.부터 그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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