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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구합157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2014. 12. 2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 것과 인권 말살 행위에 관하여 진상조사를 하고 사죄하라.’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5. 5. 12. 각하결정을 받은 후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4688 판결 참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결정에 불복이 있는 원고로서는 피고가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항고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되고,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법률 등에 항고소송 이외에 다른 특별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처분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적법성을 다투고 있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대한 불복은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공무원의 개별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음을 밝혀 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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