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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37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19:2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상가 2층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그 곳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갔다가, 때마침 용변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옆 칸으로 들어온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이 바지 지퍼를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양손으로 용변 칸 위쪽 벽을 잡고 턱걸이를 하는 것처럼 매달려 피해자의 용변 칸 위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처리 처리표

1. 감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바지 지퍼만 내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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