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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2 2015나252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항의

라. ⑵ ㈏항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이 사건 매매의 해제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액이 31,956,6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31,956,6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3. 19.부터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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