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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183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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