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G, AJ, BW, BY, CF(원심판결의 FB은 CF의 오기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CP, DD, DI(이하 ‘원고 G 외 7명’이라 한다)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원고 G 외 7명으로부터 임대주택 관련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이나, 원고 G 외 7명과 피고가 그 각 계약 당시의 상황에서 상호전환에 의한 임대차계약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상호전환을 하지 않은 임대조건, 즉 임대주택 관련법령상 최고한도액인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적용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에 의한 임대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표준임대조건으로의 증액분 산정,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에서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임(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증액과 관련하여 법원이 차임 등의 액수를 결정하는 경우 그 증액된 차임 등의 지급채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차임 등의 증액 여부와 범위가 결정된 때부터 비로소 이행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각 증액 임대차보증금과 증액 임대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