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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8 2012가단144089
분담금연체이자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5,34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1.부터 2012.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3. 6. 30. 서초구청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5. 4.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조합원에 대한 부담금은 {분양가격- (종전소유 토지 및 건축물 가액 × 추정비례율)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고, 추정비례율은 {(사업완료후의 대지 및 건축시설물의 총수입 - 공동부담소요비용)/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총평가액 × 100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피고 조합의 추정비례율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의하여 2006. 7. 19.에는 130.46%, 2008. 10. 17.에는 118.71%, 2011. 12. 29. 원고는 피고 조합에 의하여 비례율이 134.41%로 정하여진 후인 2012. 1. 10. 43,671,518원을, 2012. 1. 12. 316,226,582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연체이자는 위 비례율울 계산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에는 134.41%로 각 변동되었다.

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제3동 제1007호의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으나, 2011. 9. 1.경 분양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당초 469,087,180원으로 정하여졌으며, 원고는 이를 8회에 걸쳐 납부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1. 9. 1.부터 2012. 1. 12.까지 부담금 469,087,180원과 위 부담금에 대한 연체이자 115,610,92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납부기일이 2011. 6. 29.인 부담금 46,900,000원과 납부기일이 2011. 9. 15.인 부담금 93,887,180원에 대한 원고의 부담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약정일자 약정금액 입금일자 입금액 정산내역 연체료 계산내역 약정금 연체료 일수 이율 11. 06. 29. 46,900,000 11. 09. 01. 1,129,090 1,129,090 64 13.73 11. 11. 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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