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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15 2015가단10053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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