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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가단50480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709,728원 및 그 중 34,535,894원에 대하여 2015.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64,709,728원 및 그 중 대여원금 34,535,894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5.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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