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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24 2013도73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 및 외상환매의 형식을 빌려 AE에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조합이 기존에 지급보증한 바 있는 AE의 AJ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에 관한 보증채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할 위험이 발생하자 채무자인 AE로 하여금 AJ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의 보증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피보증인인 AE에 자금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에 어떠한 새로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그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중간업체를 유통과정에 의도적으로 끼워 넣음으로써 피해자 조합에 유통비용이 증가하거나 유통과정을 최소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상실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고, 이는 위 피고인들의 재량범위 내의 경영상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업무상 배임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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