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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53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원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고, 원심재판에 출석할 기회가 없었다.

2. 재심청구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조 본문에 따라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데 소송 촉진법 제 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 하여 확정된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의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위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항소심으로서는 위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지를 살펴야 하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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