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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4 2018고단2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의원 방사선 촬영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5:00 경 위 의원 방사선 실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려고 촬영기계에 등을 대고 서 있던 피해자 C( 가명, 여, 55세) 의 오른쪽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 임신했어요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고, 재차 피해자에게 “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를 하는 기회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생각지도 못 한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는 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하였다.

합의 금도 사죄의 마음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이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합리적 판단이 결여된 피폐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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