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산하 F 노조( 이하 ‘F 노조’ 라 한다.)
G( 이하 ‘G’ 라 한다.)
지부장, 피고인 B은 위 G 조직 3 국장으로, 2015. 11. 14. 개최된 ‘ 민중 총궐기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민중 총궐기대회는 2015. 9. 22.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민 노총을 주축으로, ‘ 쌀 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 농민단체, ‘ 舊 통 진 당 해산, 사 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 진보연대, ‘ 역사 교과서 국 정화 ’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5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출범한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H) ’에서 기획한 집회였다.
위 민중 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 서울 광장) 농민( 서울 태평로) 시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청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빈민( 서울역 광장) 등 5개 부문별로 나누어 해당 장소에서 각각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후 각 부문별 집회 참석자 합계 약 68,000 여명은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한 ‘ 차로 행진’ 을 감행하여 광화문 광장으로 진출하려 하였으나 그 길목인 종로 대로 서린 로터리 일대 및 태 평로 파이낸스 빌딩 일대 등지에서 경찰의 제지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과 대치, 충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14. 07:30 경 전 남 광양시에 있는 광양 체육관 앞에서 F 노조 G 조합원 200 여 명과 함께 전세버스 8대를 이용하여 상경하여 13:00 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 1 가에 있는 대우건설 본사 앞에 도착, 자체적으로 집회를 개최한 후, 15:30 경부터 17:00 경까지 다수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동아 면세점 앞 태평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수의 성명 불상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