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4.26 2016누11462
과징금부과처분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의 “판매하였다고”를 “구입하였다고”로 고침 제1심 판결 제4쪽 제18행의 “1,444.31원”을 “1,345.83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 제6쪽 각주 1 제3행의 “그러나” 다음에"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참조 "를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