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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09 2019고단12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05: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D 승차장 앞에서 피해자 E(35세)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 쳐서 기록상 피고인의 추행 태양이 공소장 기재와 다소 다르고 피고인도 이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과 전화통화),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행한 경위 및 그 정도, 이 사건 전에도 몇 차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추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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