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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12 2019고단2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17:09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택배 예천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화물차 적재함에서 참외 박스 1개를 내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1회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촬영 및 동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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