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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9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로부터 “ 러시아 현지에서 물품 통관 및 배송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다”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나는 러시아에서 물품 배송 사업을 준비했던 적이 있어서 러시아 현지에 물품 배송 시스템을 이미 갖추어 놓았다.

러시아 세관의 인맥을 통해 저렴하게 통관을 한 후 육로 등을 통하여 목적지까지 배송할 수 있으며, 배송 비가 kg 당 13 불 정도 소요된다.

곧 러시아에 갈 예정이니 D에게 물품을 전달해 주면 러시아까지 배송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러시아에 물품을 배송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정하였다.

1. 타 쉬 켄트 법인 설립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3. 30. 경 우 즈 베 키스 탄 타 쉬 켄트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 타 쉬 켄트 세관 직원을 이사로 영입하여 타 쉬 켄트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타 쉬 켄트 세관 직원에게 법인 계좌 잔고를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앞으로 내가 받을 물품 배송 수수료에서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테니 법인 설립 자금 4,000 불을 빌려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물품 배송 업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2. 경 공소장의 “2018. 4. 2. 경” 기재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 주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4,520,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D 급여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5. 1. 경 러시아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 북 메시지로 “ 러시아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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