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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3다23877
퇴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근로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④ 근로제공자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⑤ 근로제공자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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