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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20 2016고단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5. 01:30 경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상대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도동에 있는 포스 코 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액 채취동의 서, 감정결과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최근 3년 이내에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에 이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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